Der Unrechtsgehalt des Eindringens besteht in dem aktiven Überwinden einer Barriere, d. h. in dem aktiven Eindringen in die nach außen abgeschirmte Privat- und Geheimsphäre des Hausrechtsinhabers), 단순히 이러한 개인영역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침입이라는 불법구성요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비판
성매매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그 속성이나 성산업의 확대와 개방적인 풍조, 그리고 성에 대한 도덕관념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골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성매매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인가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성매매에 대한 규제
II. 우리사회에서 사형제도의 의미
사형제도의 폐지는 우리나라에만 국한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도 끊임없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사형폐지주장은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로 지식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사형폐
나. 긍정론
전구성요건적 행위개념을 긍정하는 견해는 범죄의 諸標識을 논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형법상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행위개념이 형법상 일정한 의미 내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학자들은 행위개념의 기능과 한계를 서술하면서 행위개
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
1. 1차 인혁당 사건(1964년 8월 14일) 당시의 정치적 상황
1차 인혁당 사건의 정치적 상황으로 우리는 6‧3사태를 꼽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6‧3사태의 발생 원인인 한일 회담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가와 대학가의 항쟁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 논의의 방향
과실범에 대한 연구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검토 해보아야할 것이 행위론과 과실범 체계에 대한 연관관계라고 국내 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많은 문헌에서 밝히고 있고 다수의 연구 성과도 축적되어있다. 다시 말해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현재 많은 학자들
Ⅰ. 서론
공소시효는 범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訴追權者(檢事)에 의하여 소추되지 아니한 채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소추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범인을 소추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는 범죄 후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 후 범인이 도피함으로써 소추할
인간사회의 산물이며, 사회변동과 함께 그 내용이 변하는 형법은 범죄와 형벌, 보안처분에 대한 법률이다. 오늘날 범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 위태화하는 사회 유해적 행위로서 사회보호를 위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를 실질적 범죄개념이라 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